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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뜰폰(MVNO) 사업자와 불법 스팸 대응 협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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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윤리팀 | 작성자 | 이성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5-28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강화 등 알뜰폰 사업자와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조치) 관련 현장점검(1월~4월) 결과 주요 문제점(스팸 발송번호 인지 후 미 조치 및 스팸 발송번호 개통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을 공유하여 알뜰폰 사업자에게 스팸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다. ’18년 3월 발표된 「’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17년 상반기 대비 229% (66만건 → 216만건)증가 하였으며,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 전송 사례*와 관련하여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 (보도자료)「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18.2.13, 방송통신위원회 대량 도박 이미지스팸 발송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하여 재정비할 것과,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6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스팸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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