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4-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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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영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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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26 |
개정 이유 ‘14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및 미래부 소관 방송사업자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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