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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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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정책기획과 | 작성자 | 윤석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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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20 |
2012.11.20(화) 국무회의에서 전파사용료 감경과 초소형 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2.11.23(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전파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재판매(MVNO, 이하 알뜰폰), 사물지능통신(M2M) 및 고주파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되고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이 신고제로 완화되어 전파산업 진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를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면제함에 따라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어 최근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의 시장안착과 통신시장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한층 유도할 전망이다. 사물지능통신(M2M)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함에 따라 이동통신망(단가 : 2,000원)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되어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하여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의 운용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고속의 광대역 데이터 송수신이 활성화되어 통신산업 및 관련 장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주파 대역의 전파자원 이용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의 개설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고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초소형지구국의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어 위성산업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전파의 이용이 방송과 통신 뿐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 유통, 공공안전 등 서비스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국내 전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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