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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2년도「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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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작성자 | 천지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42 |
첨부파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자료(11.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자료(11.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11-2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FTA 이행법률 정비,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의 제한을 완화하고, EU에 대하여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의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 체결을 면제토록 하였다. 한편, 알뜰폰(MVNO)을 활성화하기 위해 `13. 9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며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신서비스 부정가입을 막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의 복지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밖에도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금지행위 대상을 명확화하며 방통위 재정 규정의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 및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계철 위원장은 “오늘 보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의 조속한 시장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사무국에서는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굴·추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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