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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미디어정책과 작성자 김계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6-14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8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7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7.3.14.)되어 시청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라 함)가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적용대상에 홈쇼핑사업자의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홈쇼핑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시청자위원회담당자 앞
○ 팩 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37 / Viewer_kcc@kcc.go.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45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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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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