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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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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임기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4 |
첨부파일 |
유사보도 현황조사 결과 보도자료(12.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2-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2월 30일 이 같은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또한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방송법 제70조).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 지상파 교통방송과 다수의 등록PP가 앵커, 뉴스·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의 일부 지역채널에서도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 이들 방송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까지도 고려하여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SO의 지역채널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등록PP의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는 방송사가 스스로 방송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편성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 실시 발표 이후 몇몇 방송사에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두 달간의 방송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갈등이슈 등 내용요소와 앵커, 뉴스·기자명칭 사용, 제목 위치 등 형식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붙임] 유사보도 내용 포함 프로그램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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