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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통신재정 신청 사례 대폭 증가
제목 2015년도 통신재정 신청 사례 대폭 증가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수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5년 통신재정 운영 결과 분석 자료(12.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2-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금년 한 해 동안 통신사와 이용자간의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재정 제도의 운영 성과를 밝혔다.

이용자와 통신사간의 분쟁 조정 제도의 일종인 통신재정은 이용자가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통신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민사소송과 유사하다.

금년 통신재정 신청건은 전년 대비 288%(’14년 16건 ⇒ ’15년 62건, 12.21. 기준)나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각하건은 전년 대비 550%(’14년 2건 ⇒ ’15년 13건) 급증하였고, 현재 재정이 완료된 57건 중 당사자간에 합의취하로 종결된 것은 36건으로 63%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심사는 인용 2건, 기각 3건으로 8%에 불과하고, 본안 심사 전에 종료된 사건은 49건(각하 13건, 취하 36건)으로 79%를 차지하여 재정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요청된다.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청, 약관 개선 요청은 재정 신청 요건 불충족으로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된다. 또한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무효인 계약이므로 페이백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재정 신청은 각하되므로 재정을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본인의 신청 내용이 이러한 각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정 및 알선 고시 제16조(재정결정) ① 위원회는 사업자 제재 또는 무효인 계약의 이행강제 요청 등 신청사실이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중으로 재정신청한 경우, 재정결정 또는 재정종결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정신청한 경우 등 재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특히 신청인이 자녀나 부모님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위임장,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가입계약서,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 산출 내역을 재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서류 보완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에 이용자는 대리점에 위탁하여 통신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통신사에는 해지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계속해서 요금이 청구된 경우 특히 요금이 자동이체된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요금반환청구 사건(9건)이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직접 해지 후 완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등 이용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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