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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불편사항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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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한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6 |
첨부파일 |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개선 자료(10.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개선 자료(10.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0-2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단체계약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으로, ‘13. 8월말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907만 중 단체가입자는 217만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사업자 제출자료 기준) ※ 단체가입자는 디지털TV로의 개별전환 추세에 따라 감소(’12.5월 276만명→’13.8월 217만명)하고 있음 방통위는 지난 5월말부터 6월까지 케이블TV사업자의 단체계약 실태점검(대전, 창원 등 5개 권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개별계약과는 달리 케이블TV사업자와 관리사무소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특성상, 단체 가입자가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고 있고,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 청구)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해지신청 역시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여 시청자가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규 전입세대의 단체계약 동의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 이에 방통위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먼저,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 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계약의 내용,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이 납부되는 폐해를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다음으로, 단체계약 해지를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케이블TV사업자가 개별세대로부터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과금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단체계약을 원하지 않는 개별세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단체계약 서비스 해지가 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단체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주요내용을 케이블TV사업자의 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부 등과 협의, 이에 따라 연말까지 개별 사업자별로 미래부에 약관 변경신고가이루어져 약관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12. 6월) ** 단체계약의 정의, 가입절차, 주요사항 고지 등 사업자 의무, 상품명, 요금, 위약금 및 해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방통위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단체계약과 관련한 요금 분쟁 등을 해소하고 단체계약에 가입한 개별세대의 방송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시청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지역별 케이블TV 단체수신계약 현황」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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