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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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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김은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3 |
첨부파일 |
14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자료(12.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4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자료(12.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2-1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12.10(수) 제5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5.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위원장 : 이기주 위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7개사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3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금번 심사는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청취자 권익증진,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7개사 공통조건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1일 최소 6시간 이상 의무 방송운영시간을 유지하도록 부과하였고, 개별사항으로는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등 4개사에 대해 방송법 제69조에 따른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 방송법 제69조제10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20%이상 편성토록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음 7개사 공통 권고사항으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방송 참여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인력구조를 합리화하며, 재원구조 다양화 및 방송평가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것을 부과하였다. * 공동체라디오는 방송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1회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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