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8-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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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박규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8-6호 공익채널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8-6호 공익채널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7-30 |
O 제정 이유 -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범위)의 개정과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에 따라서 공익채널 선정 심사의 일관성 제고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의 심사절차 등을 통일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의 제20조(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고시를 폐지하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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