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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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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윤석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3 |
첨부파일 |
20101231_종편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선정_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2-3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12월 31일(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하였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6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5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가칭) (주)연합뉴스TV 이다. ※ 승인신청 접수 順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12월 23일(목)부터 12월 31일(금)까지 9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 이병기)’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붙 임 : 1. 승인 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2.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 주요 경과. 3.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4.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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