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제목 | 방통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의결 |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차중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22 |
첨부파일 |
KBS수신료인상안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견서붙임자료(2.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KBS수신료인상안에대한방통위검토의견서자료(2.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2-1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월 18일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KBS가 지난 ‘10.11.24일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아울러,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수신료 금액 재산정 결과 및 공적책무 확대방안 검토 결과 |
이전글 | 방통위,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2011-01-06 |
---|---|
다음글 | 방통위,「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마련 2011-03-23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