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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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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수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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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법행위도 늘어남에 따라 결합판매 서비스에 대한 규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서비스 가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방송통신시장이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하였다. * 결합판매 가입률 : 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제50조)에서 보호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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