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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5호)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5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박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1-4호-규칙 제5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1-4호-규칙 제5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1-18
o 개정이유
- 방송실시결과로 제출하는 공익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공익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 삽입
·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 변경 필요
-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방송법 시행령」개정으로 정립된 공익광고 개념*을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명시 필요

o. 주요내용 (규칙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가중치 적용 시간과 미적용 시간으로 구분
- 방송실시결과로 제출하는 공익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공익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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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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