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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규모집금지 등 시정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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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수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보고가 보도자료)이행강제금 부과 고시 제정안 자료(8.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8-1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공포)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행강제금 :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 그 주요내용은 첫째, 관련 매출액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부과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ㆍ중대ㆍ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각각 0.2~0.3%, 0.1~0.2%, 0.1% 이하로 정하였다. 셋째,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제기 등 절차 보장 규정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치명령*이 수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조치를 기준으로 하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이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조치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의 시정조치명령(제52조 제1항) : 정보 공개, 협정 체결ㆍ이행, 이용약관 및 정관 변경,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신규 모집 금지, 전기통신설비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이번에 마련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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