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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23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4-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3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동법 제12조제1항(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의 단서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kbchwan@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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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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