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12호)
제목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12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박성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12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12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23
o 개정이유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18.10.18. 시행)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11호)2018-10-23
다음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13호)2018-10-31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