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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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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장터 결제 전(前) 안전장치 강화
제목 모바일 앱 장터 결제 전(前) 안전장치 강화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상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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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모바일 앱 장터에서 유료앱 구매 시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 등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앱 장터 : 스마트폰에서 유·무료앱을 판매·구매하는 곳으로 앱 마켓(앱스토어)으로도 불림

이는 앱 장터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메뉴에 별도로 들어가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이용자는 미설정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앱 장터별로 유·무료와 환불 관련 안내 문구의 내용 및 위치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여 ‘미성년자 이용불만, 과금 미인지’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 ‘13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접수된 앱 결제 관련 민원은 총 2,638건이며 이중 미성년자 사용으로 인한 건수(1,322건)가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앱 장터사업자(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Play스토어), 앱 개발자(CJ E&M, 게임빌) 및 관련 협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앱 장터 결제 피해예방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 애플 앱스토어는 결제 수단이 카드로만 가능하고 비밀번호가 의무설정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첫 번째,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설정·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료앱 또는 무료앱 이용 중 부분(인앱)결제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경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을 거쳐 ‘14년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글 Play스토어는 방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4월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국내 사업자의 시스템 개선 前 미성년자의 사용 등에 의한 요금폭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환경설정 메뉴로 들어가 ‘사용잠금설정’ 기능에서 비밀번호 설정 조치 반드시 필요

두 번째, 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고, 문구의 위치 및 색상 등을 개선하였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14년 상반기, U+스토어는 ’14년 하반기에 시행키로 하였으며, 구글 Play스토어는 통일된 문구를 한국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앱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안내토록 개선하였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14년 상반기, U+스토어는 ’14년 하반기에 시행키로 하였으며, 구글 Play스토어의 경우 한국에서만의 독자적인 반영의 어려움으로 시행방법·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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