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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국내 대리인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자료] 국내 대리인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이세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설명자료(9.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9-11
□ 전자신문 2019년 9월 11일(수)자 보도 ‘국내 대리인 제도 6개월, 구글은 ARS도 없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된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안착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ㅇ 현재 개별 대상 해외사업자들과 해외 사업자단체 및 각국의 대사관 등에 동 제도에 대한 도입 협조 및 도입 현황 파악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금년도 말까지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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