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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검색광고 분쟁 예방을 위해 온라인광고 업계가 나선다
제목 검색광고 분쟁 예방을 위해 온라인광고 업계가 나선다
담당부서 인터넷정책과 작성자 한정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4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검색광고 표준계약서 및 약관 마련(7.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검색광고 표준계약서 및 약관 마련(7.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7-1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 정기호)와 함께 검색광고 시장에서 계약서 미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광고주, 대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하였다. 특히, 同 표준계약서·약관은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비롯해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검색광고 시장에는 월 10~20만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으며, 소액 광고주의 상당수가 대행사와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계약 내용이나 계약 위반 시 환불 등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령, 대행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집행하여 광고주가 피해를 입거나, 계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광고주가 대행사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계약서 미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소재선)에 따르면, ‘12년 6월 말 기준으로 처리한 분쟁조정 및 상담 총 210건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이 90% 이상이며, 특히 검색광고주와 대행사의 분쟁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광고 업계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광고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광고주와 대행사는 계약 체결 시, 동 표준계약서·약관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광고 집행 기간·내용, 계약해지 및 환급 등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르기로 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무커뮤니케이션, 이엠넷, 차이커뮤니케이션 등 광고대행사, 나스미디어, 메조미디어 등 미디어렙, 다음, NHN비즈니스플랫폼, SK컴즈 등 매체, SK플래닛, LG U+, 퓨처스트림네트웍스 등 모바일광고플랫폼사 등 78개 온라인광고 사업자들이 동 표준계약서·약관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활용하는 업체를 계약 체결 시 우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온라인광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라인광고 표준계약서·약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동 표준계약서·약관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ad.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사이트(예스폼, www.yesform.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붙임 :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활용 업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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