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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조주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3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신규허가 보도자료(8.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신규허가 보도자료(8.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8-2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계철)는 8월 22일(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주)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선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시장에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번 신규 허가 법인 선정으로 ‘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의 KOBACO 독점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이후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경쟁도입을 통해 방송광고 시장이 한층 효율성이 제고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는 (주)미디어크리에이트 1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허가 법인을 선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8월 7일(화)부터 8월 10일(금)까지 4일 동안 심사위원단이 합숙으로 진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심사위원단’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과하였다.

부과된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으로는 ▲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한편, 금번 신규 허가의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초 허가는 3년이다.


붙 임 : 허가심사 위원단 평가점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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