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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강준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4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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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15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의 개정에 따라 신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법 제9호)는 매출액의 2% 이하, 심사지연?삭제 행위(법 제10호·제11호)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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