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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하반기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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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병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추진 자료(7.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7-21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ㆍ이노비즈ㆍ메인비즈, 우수 녹색경영ㆍ녹색인증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로 인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의 50%(TV광고 5,000만원, 라디오광고 3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 이하 ‘코바코’라 함)를 통해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TV광고 111개사, 라디오광고 147개사 등 258개사에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TV광고 제작지원에 22개사,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17개사 등 39개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들은 오늘 사업수행 기관인 코바코와 지원사업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4개월 동안 방송광고를 제작한 뒤 광고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코바코는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없는 기업들을 위해 협약 체결시 방송광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제작기간 동안 광고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하여 처음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방송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은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강화에 효과적인 방송광고를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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