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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5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2년 제5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김동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3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3차 회의결과(9.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53차 회의결과(9.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9-20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피심인 ㈜씨앤앰 등 23개사가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씨앤앰 계열 7개사,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2개사 등 10개사가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상품은 향후 TV시청이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약정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총 6억 2천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 과징금 대상 10개사와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4개사, 티브로드 계열 3개사, 현대HCN 계열 2개사, ㈜씨엠비광주방송, 개별SO 3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거짓 고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 시정명령 내용을 자체 지역채널에 고지방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함과 동시에 위탁판매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 사항을 의결함

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비공개

[보고안건]

가. 어린이·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 동 종합대책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전자파를 줄이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보고함

나.「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자료 참조)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고시로 재위임 함에 따른 법령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방송사업자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분담금 산정 기준연도를 통일하여 분담금 징수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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