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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신천지 관련 왜곡보도 정정·반론 보도 방영
제목 MBC PD수첩 신천지 관련 왜곡보도 정정·반론 보도 방영
작성자 허갑석 작성일 2009-11-01
지난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왜곡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6. 17.선고, 2008나 8059호)이 내려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번에는 지난 2007년 5월 8일과 12월 25일 MBC PD수첩의 신천지예수교회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법원조정(서울고등법원 2009. 10. 12. 조정성립, 2008나 112454호)이 있어 편파·왜곡방송에 대한 경종을 또 다시 울리게 됐다.

2007년 당시, MBC PD수첩은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다. PD수첩은 특히 청년들의 가출과 이혼, 폭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신천지예수교회의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신천지는 PD수첩의 편파·왜곡방송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법기관의 올바른 판결을 호소해 왔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조정안 확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007년 5월과 12월 2회에 걸쳐 MBC PD수첩에서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방송은 사실과는 일부 다른 내용으로 허위․과장 방송된 것이 법원의 1심 판결결과 일부 확인됐기 때문이다.

방송 이후 신천지예수교회는 검찰로부터 횡령, 이혼 및 가출조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검찰의 면밀한 조사를 받았으나, 방송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으므로 그 후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작년 12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MBC PD수첩 진행자가 사O비 운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프로그램 제작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교회의 부동산 구입 관련하여 15억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였음에도 4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잘못 방송한 것은 사실 전달에 유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었다.

정정보도 성격인 ‘보도문’은 해머로 문 부수는 장면이며, 반론보도될 내용은 가출 이혼 부모 고소, 영생권, 불침번 및 성전 출입통제 부분 등을 포함한 7개의 항목이며, 이와 관련한 정정·반론보도는 10월 20일 PD수첩에 방영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5월 8일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해머로 문을 부수는 장면과 함께 같은 장면 하단에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번 보도문에서 ‘이 장면은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다른 관리업체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쇼핑센터 4층의 승강기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기 기계실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이지,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 드립니다.’고 정정토록 명시했다.

또 2007년 5월과 12월 방영된 PD수첩은 대부분의 신천지 청년들은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포기한 채 전도에만 전력투구하고 가출은 물론 이혼,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교인 중 극히 일부가 개종교육을 강요당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교회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교회 문제로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거나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PD수첩은 김수경(가명)이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은 사람의 육체로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고, 자신에게도 영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영생‘권’을 줬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장면과 ‘축 영생’이라고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이만희의 자필로 기재된 수첩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대표 이만희가 설날 새배 시 김수경(가명) 외 8명의 청년들에게 새배돈과 함께 방영된 수첩에 ‘축발전’ 등과 같은 덕담을 기재해 준 것일 뿐 김수경에게 이른바 영생‘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이 이번에 이를 인용했다.

2007년 12월 25일에 ‘방송 후 신입신도들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천 신천지교회는 붐볐다. 하지만 경호를 더 강화하고 신도들이 불침번까지 서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PD수첩은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는 교회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방범체계는 종전부터 있었지만 방송 이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호를 더 강화하거나 불침번을 세운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반론보도문’ 7개 항목은 정민희 추락사, 가출 이혼 부모 고소, 쇼핑센터 매입, 안산 와동 파출소 CCTV 장면, 영생권, 불침번 및 성전 출입통제, 헌금 관련 부분이다. 이들 7개 반론보도 항목과 앞의 해머로 문부수는 장면의 1개 정정보도 항목은 모두 인터넷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년 5월 8일자 제724회, 2007년 12월 25일자 제753회 PD수첩 방송 내용에 덧붙여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민희(가명)가 신천지예수교회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을 겪다가 5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방송에 대해서는 “정민희(가명)가 신천지예수교회와 대립적 입장에 있는 자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면서 감금하는 가족들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다가 부주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스스로 뛰어내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PD수첩은 교회헌금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 본부로 쓰고 있는 쇼핑센터 4층은 교회가 아닌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이만희의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고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신천지예수교회는 “위 건물을 교회 명의로 매수할 경우, 대립 관계에 있는 기존 기독교 교회 측에서 반대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이만희의 아들 명의로 한 것이고, 그 아들로부터 자신은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교회 재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안고 파출소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은 “이수지(가명)로 보이는 여자를 파출소 밖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이수지(가명)의 오빠일 뿐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인이 아니다”고 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PD수첩은 헌금을 실명으로 내게 하고 헌금내역 결과를 부서별로 통계 내어 1등한 부서에게 상금을 주어 경쟁하게끔 유도했다는 김정은(가명), 문주영(가명) 등의 인터뷰를 방영하면서 헌금모금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부서별 통계에 의한 상금수여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지침이 아니고, 실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헌금납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것으로써 신천지예수교회의 헌금모금 방식은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금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2009. 10. 12.자 조정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이만희 총회장) 측은 “이 사건은 편파적 종교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건 제보자에 의해 MBC PD수첩이 잘못된 방송을 한 것인데 이 사건의 시점은, 신천지에서 죄를 짓고 나간 자와 개종 목사와 하나 된 그 때부터 있게 됐다. 강제 개종을 위해 개종 목사가 그 대상자의 부모나 가족을 사주해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과 본의 아닌 가출(도망), 휴학, 휴직, 이혼과 가정불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C PD수첩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은 신천지교회와 온 국민들이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거짓ㆍ허위ㆍ편파 보도의 씨를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 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MBC PD수첩 보도이후 2008.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8. 10. 31. 신천지예수교회측 청구중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2008가합 2419호) 하였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측과 MBC측 쌍방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이 위와 같이 2009. 10. 12. 쌍방에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성립된 조정내용에 의하면, MBC 측은 위 보도문 등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시청자들이 그 각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여야 하고,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해당 방송내용에 덧붙여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만일 MBC가 위 각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는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PD수첩의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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