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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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곽진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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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1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알뜰폰 오프라인 영업점 및 통신사 온라인 영업점에 대한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개 영업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2개 영업점 모두 소상공기업(종업원 2명 이하,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점과 국민생활 밀접분야인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향후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15.7.1 시행)으로 방송법 시행령(제44조)상 수신료 면제대상이 되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 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대상 범위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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