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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반 사업자 과징금 감경
제목 최초 위반 사업자 과징금 감경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수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나 보도자료)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자료(8.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8-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공포)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10%를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동 개정안은 이미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에는 필수적 감경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확대함으로써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필수적 가중?감경) ②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이번에 마련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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