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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초 위반 사업자 과징금 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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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수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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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1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공포)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10%를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동 개정안은 이미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에는 필수적 감경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확대함으로써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필수적 가중?감경) ②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이번에 마련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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