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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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한상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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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0 |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시행일) 정보공개심의회: ’21.12.23 / 비공개 세부 기준: ’21.06.23.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10조 제2항) - 공무원위원(3명→1명) 축소, 민간위원(3명→4명) 확대 나. 비공개 세부 기준[별표 2] 수정(안 제9조 관련) - 현행 비공개 호수(1∼7호)별 세부 기준을 부서별 단위업무로 수정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3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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