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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T 메가패스 해지 (위약금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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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진석 | 작성일 | 2008-08-28 |
이틀간에 걸쳐 겨우 통화연결이 되어 인터넷가입 해지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케이티측에서 하는 말이 한달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한달요금을 부과한답니다 전 참고로 가입신청후 3일 사용했습니다. 케이티측 상담원은 케이티 원칙이 그렇다고 이야기 했고 가입신청때 구두로 가입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은품과 상품관련 말 밖에... 그래서 케이티 이용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13조 3항. 케이티는 메가패스 이용고객의 해지희망일부터 과금을 종료. 13조 4항. 제3항의 일 정액 요금은 이용고객이 해당월에 적용받는 요금의 일평균액으로 산정. 정말로 케이티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강력히 조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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