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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 방송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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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영 | 작성일 | 2020-03-26 |
방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경기 방송 주주들의 밑도 끝도 없는 정파는 목적에 반하는 행태이며, 경기 방송을 청취하는 경기도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방송이 무슨 동네 치킨집 장사도 아니고, 정파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경기 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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