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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제목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혜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자료(6.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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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아이콘 A23V0267.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9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우리 사회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서울대,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에서 제안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11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통위는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 중 한명인 SNU 팩트체크센터 정은령 센터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마련절차 및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협의체라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길 기대하고, 이번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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