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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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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박철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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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8-2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6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및 MSO 등 38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 KT, SKB 및 SKT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조치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도록 명령하고, - LGU+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의결함 나.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개정」에 관한 건 o 방송심의와 관련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재심청구 전에 ‘고지방송’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집행정지 신청 처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2년도 매체교환율’과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한 결과, - 매체교환율은 이용자와 시장측면의 매체영향력을 각각 매체이용행태 설문조사 및 광고매출액 시장 조사를 통해 측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하여 도출하며, 2012년도 매체교환율은 0.45로 의결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36.163%, ㈜문화방송 16.022%, ㈜SBS 11.408%, ㈜씨제이이앤엠 9.384%, ㈜조선방송 8.785%, ㈜제이티비씨 7.878% 등으로 산정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의결함 라. (주)채널에이의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 o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방송법 제1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채널에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결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마.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을 의결함 바. 방송국 허가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공중선 출력을 초과 운영(10㎾→100㎾)하여 전파법 제25조를 위반한 한국방송공사(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결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전파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만원이며, 50%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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