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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성스팸 발송량, ’16년 하반기 대비 14%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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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윤리팀 | 작성자 | 김은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9-29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분석한 ??’17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 ’17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402만건을 분석한 결과, ’16년 하반기 대비 23.4% 증가(326만건 → 402만건, 76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72.8%, 휴대전화 서비스 16.3%, 기타(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 10.9%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53.5%, 불법대출 12.3%, 대리운전 7.0%, 성인 5.4%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지칭하며, 전송자의 컴퓨터에서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 웹메시징 서비스 : 이통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문자발송서비스 ?? 휴대전화 음성스팸 발송 ’17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음성스팸 총 979만건을 분석한 결과, ’16년 하반기 대비 14.0% 증가(859만건 → 979만건, 120만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53.0%, 유선전화 서비스 38.3%, 휴대전화 서비스 8.6%,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5.5%, 통신가입 25.9%, 금융 10.7%, 성인 5.0% 순으로 나타났다. ?? 이메일 스팸 발송 ’17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총 4,591만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1,535만 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056만 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16년 하반기 대비 120.8% 증가(695만건→1,535만건)하였으며, LGU+ 45.1%, KT 26.4%, SK브로드밴드 18.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16년 하반기 대비 2.2% 감소(3,123만건 → 3,056만건)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5.0%, 중국 14.9%, 대만 6.7%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 스팸 수신량?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총 3,000명)을 선정하여 ’17.5월(7일간)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0.07→0.06건)*과 이메일 스팸(0.51→0.47건)*은 ’16년 하반기 대비 감소하였고, 휴대전화 음성스팸(0.10→0.16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년 1월부터 6월까지 스팸 문자메시지 5천여건을 전송한 후 이통사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4.2%로 ’16년 하반기 대비 0.4%p 상승(83.8→84.2%)하였다. ※ ▲(휴대전화 문자스팸) 1일 0.06건 : 1개월에 약 1.8건을 수신하는 정도, ▲(휴대전화 음성스팸) 1일 0.16건 : 1개월에 약 4.8건을 수신하는 정도, ▲(이메일 스팸) 1일 0.47건 : 1개월에 약 14.1건을 수신하는 정도 [ ‘17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결과(요약) ] ①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량) 23.4% 증가 (수신량) 0.01건 감소 (’16년 하반기 326만 건 (’16년 하반기 0.07건 → → ’17년 상반기 402만 건) ’17년 상반기 0.06건) ② 휴대전화 음성스팸 (발송량) 14.0% 증가 (수신량) 0.06건 증가 (’16년 하반기 859만 건 (’16년 하반기 0.10건 → → ’17년 상반기 979만 건) ’17년 상반기 0.16건) ③ 이메일국내발송 스팸 (발송량) 120.8% 증가 (수신량*) 0.04건 감소 *국외발송 스팸 포함 (’16년 하반기 695만 건 (’16년 하반기 0.51건 → → ’17년 상반기 1,535만 건) ’17년 상반기 0.47건) ④ 이메일국외발송 스팸 (발송량) 2.2% 감소 (’16년 하반기 3,123만 건 → ’17년 상반기 3,056만 건) ⑤ 이통사의 스팸차단율 (차단율)0.4%p증가 (’16년 하반기 83.8% → ’17년 상반기 84.2%) ?? 향후 개선방안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스팸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스팸 전송자가 A 유선통신사에서 B, C 유선통신사로 바꿔가며 유선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음성스팸을 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스팸 전송자의 이력정보를 공유하여 유선전화서비스의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스팸 전송자가 수시로 유선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예시 02-1234-5678→02-4567-7890) 스팸 차단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해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에 워터마크 표기 등 발신번호 변경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많은 26개 전화권유판매사업자, 13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 등)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4개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스팸을 전송하고 있어 동법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하였고,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6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동법 제50조의4제4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광고를 많이 발송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스팸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도 올해 상반기에 이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스팸 유통현황은 ‘12년부터 휴대전화·이메일에 대한 스팸 유통현황을 매년 2회(3월, 9월) 분석·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팸 대응정책을 개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7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스팸·음성스팸, 이메일 스팸에 대한 유통현황(발송량·수신량), 이용자 대상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이통 3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함께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붙임 : ’17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보고서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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