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제2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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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신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훈령제203호-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1-29 |
O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265호, 2014. 7. 24. 공포)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2016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 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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