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6호)
제목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6호)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정세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5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22-16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고시 제2022-16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12
1. 개정 이유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제2호 개정,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
○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간신문 구독률 정의와 구독률 산정방법 개정

나. 구독률 자료 활용 기준의 명확화(안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 구독률 산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매번 다르게 정하고 있던 것을 매년 정하도록 규정
○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기타(안 제12조 개정)
○ 제6조제2항ㆍ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라. 규제 일몰해제(안 제13조 개정)
○ 고시에 대한 규제 일몰해제(‘22.11.16., 국조실)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제13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3조(재검토기한)로 개정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2022-09-30
다음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7호)2022-12-2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