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74호) |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정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7 |
첨부파일 |
훈령 제274호-방송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74호-방송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8-19 |
o 제정이유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고, 나아가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가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헌장의 적용대상(제3조) -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 보호정책 구체화 등 헌장의 기본 원칙 및 헌장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제4조, 제6조) - 헌장 제정 또는 개정 시 필요한 절차 및 헌장공표, 홍보방법(제7조, 제8조) - 헌장 실천을 위한 노력 및 기업고객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제9조, 제10조) - 헌장의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1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우대조치(제12조) - 헌장 전문(별지1)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73호)2019-07-31 |
---|---|
다음글 |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75호)2019-08-19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