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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76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76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최병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6호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6호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8-23
o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이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조직명을 직제에 맞게 변경(안 제2조, 제7조, 제9조)
·“실·국”을 “국·관”으로 변경

-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3조)
·“2016년 9월 1일 기준”을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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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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