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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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이상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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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9 |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제3조~제7조)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제8조∼제12조) 1)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인증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위치정보 등의 파기(제13조)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으로 위치정보 등의 파기방법 마련 라. 재검토 기한(제14조)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마. 규제의 재검토(제15조)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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