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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한국일보(5.12)의 "방통위서 은밀히 운영 '서초동 상황반' 도마에"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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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김성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첨부파일 |
방통위, 서초동 상황반 운영 기사 관련 해명자료(5.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5-12 |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6. 5. 12(목) □ 제 목 : “방통위서 은밀히 운영 ‘서초동 상황반’ 도마에” □ 보도요지 o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규제 대상이 아닌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실시간 감시하고, 과다한 판매장려금을 축소할 것을 이동통신사와 수시로 협의?지시 □ 해명 내용 o 동 보도자료에서 서초동 상황반이라고 보도한 것은 이동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감시단으로 `14년 3월,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특단의 대책”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구성한 것임(`14. 3. 20(목), 이통3사 이통시장 안정화 방안 공동보도자료 참조) ◆ (보도자료 내용)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이동통신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여 이동통신3사 및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3사의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감시단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 않음 o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이동통신3사의 자율적인 제재 이외에 사전적인 규제를 수행하지 않음 - 다만,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불법적인 단말기지원금(Pay-back)으로 전용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를 위해 시장의 일반적인 판매장려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아울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요 관련 개별계약 등 시장의 일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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