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6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26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조영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6차회의결과(06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6-19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건(첨부 1 참조)

o 대구케이블방송㈜ 등 3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을 심의한 결과,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중에서 1인이 담당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하되 방송, 경영, 기술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하고,

- 대구케이블방송㈜ 등 21개사에 대한 심사는 ’09. 6. 29 ~ 7. 1 기간중에 실시하며 ㈜동구케이블방송 등 13개사에 대한 심사는 ’09. 8월중 실시키로 하되,

-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이 심사 평가에 참여하여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등 9개 항목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키로 의결함

※ ’09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안) 의결(’08. 9. 25)


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ITV International Channel(Asia) Limited의 GRANADA TV와 Multi Channels Asia Pte Ltd의 Lotus Channel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관련 조항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함


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에이치씨엔미디어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방송법 관련 조항을 충족함에 따라 원안대로 등록 및 변경등록하기로 의결함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는 사용전 검사업무의 수행결과 보고서식을 신설하며,

- 시공기술의 경미성이 인정되는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DTH)”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 그동안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업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마.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첨부3 참조)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 허가)에 따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신청한 8개의 신청법인에 대해

- 통신학회, 경영학회,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추천받아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①재무구조의 적정성, ②기술적 능력 및 ③위치정보 보호조치 적정성과 신청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심사(5.21~22)한 결과,

- 8개 신청법인 중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은 8개 법인 모두를 적격 법인으로 판정하고 이를 보고함

o 이에 위원회는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원안대로 허가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첨부4 참조)

o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보고함

※ 지방이양추진위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리사무의 지방이양을 최종 의결(제51차 회의, ’08. 6. 25)


나.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장관 및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접견2009-06-19
다음글 이통사-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2009-06-22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