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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미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4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9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보안업무시행세칙(훈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6-21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9호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6. 9. 13.),「보안업무규정」전부개정(’15. 3. 1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15. 4. 1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17. 2. 22.)에 따라「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 개정사항 등 반영
(안 제5조, 제7조, 제26조, 제34조, 제38조, 제50조, 제84조, 제95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나.「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사항 등 반영
(안 제1조, 제3조, 제7조 ~ 제9조, 제12조, 제14조 ~ 제18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 제36조, 제38조, 제40조 ~ 제44조, 제46조 ~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7조 ~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87조, 제89조, 제94조, 제97조 ~ 제106조, 제111조, 제112조, 제116조, 제117조)

다. 보안위규자 처벌규정 명확화
(안 제88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정보보안팀)

※ 전화번호 02-2110-1314, 팩스 02-2110-0135, 이메일 mihee45@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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