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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SKT·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목 SKT·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최선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USIM관련시정조치보도자료(6.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USIM관련시정조치보도자료(6.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6-1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 6. 10일(목)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WCDMA 사업자인 SK텔레콤(주), (주)KT가 USIM* 이동성을 제약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원의 과징금(SKT 20억원, KT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 가입자 식별모듈)
- WCDMA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chip)로서, ’08.7월 방통위는 USIM을 여러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말기의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하였음(’08.3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08.6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o 이러한 무단가입 비율을 전체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에 적용할 경우, SKT는 약 624만 1천6백여명, KT는 약 28만 4천9백여명이 무단 가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o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호서비스가 장점뿐만 아니라 USIM 이동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②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행위

o SKT와 KT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단말기 보조금 정산 등을 이유로 가입후 익월말까지(최소 30일~최대 60일) USIM 이동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o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08.7월 USIM 잠금장치 해제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이자, 법규의 근거 없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USIM 단독판매 및 개통 거부행위

o 또한, 이용자가 SKT와 KT에게 USIM만을 판매한 후, 회선을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제시를 요구하며, 단말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USIM 단독 판매 및 회선 개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단말기 정보(IMEI)*를 개통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개통이 완료된다고 주장하나, ①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자사 판매 단말기인 경우에는 자사 DB에 이미 단말기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 ②타사 단말기일 경우에는 타사로부터 단말기 정보를 전송받는 것이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통시 이용자가 단말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스스로 단말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WCDMA 단말기 식별번호로서 형식승인코드 6자리, 모델 제조코드 2자리, 모델별 일련번호 6자리, 검증용 숫자 1자리 등 총 15자리로 구성되며, 국내 사업자는 자사 개통 단말의 IMEI를 DB에 모두 저장한 후, 자사 단말이 아닐 경우 통화를 차단

o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USIM 단독판매 및 개통 거부행위는 이용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합당한 개통 거부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외국산 미인증 단말기 또는 국내 미개통 단말기 등 국내 사업자가 IMEI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에는 단말기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④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 행위

o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가 자사 판매 단말기에 해외 USIM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이용자가 해외 체류시 본인의 단말기에 해외 이통사의 USIM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국제로밍서비스 수익 유지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에게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을 요구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단말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해외 이통사의 경우,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판매하는 단말기는 국내?외의 USIM 사용이 자유롭고, USIM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판매한 단말기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유?무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o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는 즉시 중지토록 하고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USIM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SKT: 9일, KT: 10일)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 다만, 적발된 4개 유형의 위법 행위중 이미 양사가 자진 시정한 USIM 이동제한 기간 설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
o 아울러, ▲SKT 20억원, KT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기대효과 >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시정조치는 ’08년 USIM 잠금장치 해제 의무화에 배치되는 WCDMA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USIM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USIM만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WCDMA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에 따라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구조를 완화함으로써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창출하여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향후 등장하게 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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