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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5호)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5호)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이한빛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91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16-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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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8-31
o 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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