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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표난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hwp아이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2022-09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28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9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사협력시 ‘적극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경우만 감경 최고상한을 적용받도록 하여 이통사, 대리점 등 수범자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 (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개정)

○ 자율준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차등하여 감경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여 이통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10%, 20%, 30% 이내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재발방지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신뢰성 확보(부과기준 [별표4] Ⅲ. 제6호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1,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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