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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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49호(「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6-16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49호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 붙임1의 [별지 제 1호 서식]으로 정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 o (자료제출 요구)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조)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예고) 방통위는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내용 및 법적근거와 의견제출절차 및 기한 등에 관련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안 제4조)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필요시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처리기한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기 가능(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eim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문의사항 o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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