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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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김여정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16 |
첨부파일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6-16 |
ㅇ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50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hindongjae@korea.kr - 팩스 : (02) 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전화 (02) 2110 - 1409, 팩스 (02) 2110-0136, 전자우편 shindongj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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