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위하여 법률개정 추진하기로
제목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위하여 법률개정 추진하기로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DCS 등 법률 개정 추진 자료(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DCS 등 법률 개정 추진 자료(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2-01
KT스카이라이프의 DCS와 같은 방송사업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방송서비스(이하 '기술결합 서비스')가 시청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융합기술을 도입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에도 관련 정책방안을 제공하여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급변하는 미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방송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은 KT스카이라이프의 DCS를 위법으로 결정한 이후, 미래 방송환경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운영해온 방송제도연구반(책임, 김충식부위원장)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 (방송제도연구반) 정책·법률·경영·기술 등 외부전문가 9인, KT스카이라이프, SO, IPTV 등 주요 이해관계 대표자 참여하였으며, ‘기술결합 서비스 도입’ 관련 논의
(’12.9.21~’13.1.18 전체회의 4회, 실무회의 9회, 공개토론회 1회 개최)

또한 이번에 결정한 정책방안을 고려하여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해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신유형의 이용자 편익형 융합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고, 기술진보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대상법인 미선정2013-02-01
다음글 통위,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업무협약 체결 2013-02-0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