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정(훈령 제337호) |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세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5 |
첨부파일 |
훈령 제337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37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11-22 |
1. 제정이유 ○ 위원회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안 제3조~제5조) ○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 ○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및 법률자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나. 행정소송 및 신청사건의 수행(안 제9조~제18조) ○ 소송총괄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함 ○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함 다.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안 제19조~제20조) ○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 확정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 및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소송의 수행(안 제21조~제23조) ○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및 선임받아야 함 ○ 답변서의 제출 등 국가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마. 헌법소송의 수행(안 제24조~제25조) ○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ㆍ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송달된 경우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336호)2022-09-16 |
---|---|
다음글 | 방송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1호)2022-11-24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