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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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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우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12-26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② 기술적 능력, ③ 재정적 능력, ④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하였다. 7개 사업자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하여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신용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18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①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② 휴대전화 ARS방식, ③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다양화되어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인증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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