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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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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부과하지 않는다
제목 부가서비스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부과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승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71
첨부파일 hwp아이콘 이동전화미사용부가서비스요금부과제도개선보도자료(3.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3-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 동안(보통 3개월) 가입해야 개통 된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해 왔고, 이용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용자는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정해진 이용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 잊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요금을 매달 정액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 2월 국회에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에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하여
①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이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② 이용량 체크가 가능한 460개(SKT : 230, KT : 150, LGT : 80) 부가서비스(예: 메시지프리미엄)에 대하여,
▲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이용자는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 가입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으면 SKT는 3월차부터, LGT는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하여 왔으며,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하여 왔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 가입을 선택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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